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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언론보도]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 …법 효력 유지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2023324() 뉴스

 

32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성사된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지난해 4, 5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3일 나왔다. 헌재가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하면서 입법 11개월 만에 검수완박법 위헌 논란이 모두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점은 5 4 의견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법안 가결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며 5 4 의견으로 법사위 통과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

 

헌법재판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작년에 통과시켰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위장 탈당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국민의힘 측이 국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그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 과정, 두 절차를 통한 검수완박법 가결이 각각 무효인지를 판단했다. 앞서 작년 420일 민주당은 자당(自黨)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다음,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몫의 위원으로 참여시켜 검수완박 법안처리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웠다. 당시 꼼수 탈당이란 비판이 들끓었다. 엿새 뒤인 426, 민주당은 밤 1137분 안건조정위를 열고 17분 만인 1154분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작년 430일과 53일 민주당은 그 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했다.

 

중앙일보

 

헌법재판소가 2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두 가지 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입법 과정에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 청구는 각하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가 최종적으로 정당했다고 본 재판관 5(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은 이른바 회기 쪼개기논란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엔 회기의 하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짧은 회기라 하여 위헌·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다무제한 토론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헌법재판소가 23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법 개정 절차에 일부 위헌·위법한 점이 있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이 법 때문에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낸 청구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수사권은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며 그 주체와 행사 방법은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헌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무효 확인 청구를 이날 재판관 5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고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였다.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910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194일 만이다. 이로써 위헌 논란을 겪은 검수완박법은 유효한 상태로 남게 됐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묵인해 다른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한겨레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에 대한 시험을 현지지도했다고 24<노동신문>1~2면에 펼쳐 보도했다.

신문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 김정은)는 핵반격가상종합훈련을 조직지도한 데 이어 21~23일 적들에게 실질적인 핵위기에 대해 경고하고 자위적 핵역량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훈련들을 지휘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핵무인수중공격정과 관련해, 김정은 총비서는 무려 29차의 무기 시험을 직접 지도했으며 당중앙위 86차 전원회의(20221226~31)에서 작전배치가 결정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 비밀병기는 노동당 8차 대회(202115~12)에서 핵무인 수중공격정 해일’”로 명명되었으며 당대회 이후 지난 2년간 50여차의 각이한 최종 단계의 시험을 거쳤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할 데 대한 과업을 제기했다고 당시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국민일보

 

가상화폐 테라USD(UST)·루나 코인 사태의 핵심 당사자로 23(현지시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뉴욕 검찰에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뉴욕 검찰은 권도형을 증권 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필립 아지치 몬테네그로 내무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세계적인 지명 수배자인 한국의 권도형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검거됐다그와 측근 한모씨로 추정되는 다른 한 명이 위조된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검거가 미국 당국의 요청에 의해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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