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4월5일(수) 뉴스
4월5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 재의요구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행사된 거부권이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방송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거나 직회부를 검토하는 법안의 문제점도 면밀히 따져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충돌 수위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66.5%가 찬성한 ‘쌀값 정상화법’의 공포를 거부하며 국민 뜻을 거슬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뒤 재가했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정오쯤 재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한겨레□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이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두고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도 대비 5~8%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안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약 7년 만이다
□국민일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올리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임 문재인정부도 반대했던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 하자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50년 만의 가뭄이 덮친 호남권을 비롯해 수도권, 강원 등 전국에 반가운 봄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4일 오후 제주도와 전남에서 시작한 봄비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4~6일 사흘 동안 제주도에 50~100㎜, 경기·전남·경상권에 30~8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충남·전북권 20~60㎜, 충북권 10㎜ 안팎이다. 비구름대가 산에 부딪혀 많은 비를 쏟아내는 지리산과 남해안에는 120㎜ 이상,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300㎜ 이상 폭우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다.
□중앙일보□
4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6(2020=100)으로 1년 전보다 4.2% 올랐다. 2월(4.8%)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3월(4.1%) 이후 1년 만에 최소 상승 폭이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물가 상승 흐름이 둔화하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