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4월14일(금) 뉴스
4월1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13일 북한이 동해 쪽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북한이 13일 평양 인근에서 신형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유력한 장거리미사일을 동해로 쐈다. 2월 북한군 창건 75주년 야간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ICBM을 공개한 지 두 달여 만에 첫 시험 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 궤도 등으로 볼 때 신형 고체연료 ICBM이 확실하다. 다만 북한이 한미 정보당국을 기만하기 위해 다른 미사일을 쐈다고 허위 발표를 할 수도 있어 군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북한이 전날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4일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고 14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시험발사를 시찰했다. 통신은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면서 “분리된 1계단은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앞 10㎞ 해상에,2계단은 함경북도 어랑군 동쪽 335㎞ 해상에 안전하게 락탄되였다”고 설명했다 .
□경향신문□
북한이 13일 중거리급 이상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고체연료를 활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23분쯤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평양 동남쪽 인근에서 일본 홋카이도 방향으로 날아갔다.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과거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여러 신형 무기체계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고체연료가 사용됐고 정점 고도는 3000㎞ 미만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북한이 13일 중거리급 이상의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공언해 온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에서 중시하는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이틀 앞둔 데다 오는 26일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23분 북한이 평양 남동쪽 인근에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정상각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된 이 미사일은 북동쪽 방향으로 1000㎞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미사일의 정점 고도는 3000㎞ 미만에서 형성됐다고 전해졌다.
□조선일보□
대구·경북 신공항을 건설하고 광주의 군 공항을 이전하는 특별법이 13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대구·경북 신공항은 재석 254명 중 찬성이 228명,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재석 256명 중 찬성이 245명이었다. 사사건건 충돌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텃밭 사업’에서만큼은 완벽에 가까운 ‘협치’를 보여준 셈이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양곡관리법 재표결 및 간호법·의료법 등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만큼은 “여야 이견이 없다”며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겨레□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법으로 발표한 ‘제3자 변제안’에 따라, 판결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명의 유족들에 판결금 지급을 14일 마친다. 외교부는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에 의한 이번 배상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향해서는 “정부 설명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정부 해법에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