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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언론보도]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미... 넷플릭스 CEO접견 25억 달러 투자 유치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3426() 뉴스

 

426일자 대부분의 중앙일간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 첫 공식 일정에서 넷플릭스로부터  25억 달러(33450억원)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중앙일보

 

미국 국빈 방문차 24(이하 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첫날, 첫 일정부터 세일즈 외교에 나서 넷플릭스로부터 25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워싱턴DC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3시간여 뒤인 오후 4시 무렵 미 영빈관 접견장(블레어하우스)에서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 접견 후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윤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께서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간 K콘텐트에 25억 달러, 3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랜도스 CEO앞으로 4년간 한국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리얼리티쇼의 창작을 도울 것이라며 “(25억 달러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부터 작년까지 투자한 총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4(현지시간) 미국 국빈방문 첫 공식 일정에서 넷플릭스의 25억 달러(33450억원)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다. 윤 대통령은 25일 이어진 투자신고식에서는 미국 첨단기업 6개사로부터 19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면서 방미 이틀 만에 44억 달러(58872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윤 대통령은 24일 미 정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테드 서랜도스 공동 최고경영자(CEO) 등 넷플릭스 최고경영진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서랜도스 CEO는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영화·리얼리티쇼 등 K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깜짝일정이었다. 당초 워싱턴 동포간담회가 방미 첫 일정으로 잡혀 있었다.

 

경향신문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6(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확장억제 강화를 구체화하는 별도 문건을 발표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4일 미국 워싱턴에 마련된 한국 언론 프레스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6)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의 구체화를 담은 별도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가진 불안과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두 정상 간 보다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별도 성명의 의미를 설명했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과 별도로 핵우산등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한 별도의 성명을 발표한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가운데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액션플랜이 이번 별도 성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별도 문서를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 위협에 맞선 한미 간 공고한 공조를 대내외적으로 부각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겨레

 

올해 1분기(1~3) 한국 경제가 민간소비 개선에 힘입어 0.3% 성장하면서 지난해 4분기의 역성장에서 겨우 벗어났다. 한국은행은 25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계절조정 기준)이 직전 분기보다 0.3%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8% 늘었다. 전 분기 대비 실질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4%로 역성장을 기록했다가 한 분기 만에 미약한 반등으로 돌아섰다.

 

동아일보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24일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해야 하는 기준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낼 경우 최대 징역 8년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4년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이 결합돼 술에 취한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달아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6년의 중형에 처해진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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