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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오늘의 언론보도] 북 군사위성 발사 실패 , 서해에 발사체 낙하…우리군 발사체 일부분 인양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361() 뉴스

 

61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북한이 31일 오전 629분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실패했고 , 우리 군은 서해상에서 북한의 발사체 일부를 건져 올렸다는 기사를 주요뉴스로 다루었다.


동아일보

 

북한이 31일 오전 629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쐈지만 2단 추진체 고장으로 약 400km 떨어진 서해상에 추락했다. 당초 예고한 2단 추진체 낙하 예상 구역(필리핀 동해상)까지의 비행거리(최대 3100km) 8분의 1 수준을 비행하는 데 그쳤다. 20162광명성 4발사 이후 7년 만의 위성체 발사가 실패한 것. 북한은 가급적 빠른 기간 내 2차 발사를 예고했다. 군은 발사 1시간 30여 분 만에 잔해를 인양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조선일보

 

북한이 31일 오전 629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군사 정찰위성이라 주장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지난 29일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한 지 이틀 만이다. 당초 “6월 예정이라고 했지만, 하루 앞당겨 이날 기습적으로 이른 시간에 발사했다. 북한이 위성 발사체를 쏜 것은 201627광명성호이후 7년 만이다.

그러나 북한 발사체는 2단 분리 실패로 추정되는 문제로 예고된 낙하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락했다. 발사체는 전북 군산의 어청도 서쪽 200서해상에 떨어졌으며, 군은 주변 해역에서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직경 3m가량의 원통형 물체를 인양했다. 통상 수일이 걸렸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낙하 1시간여 만에 잔해를 인양했다.

 

경향신문

 

북한은 31일 첫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렸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3국은 이 발사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위성 명목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이 빠른 기간 내 2차 발사 계획을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 불안해질 공산이 크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29분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발사된 우주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해 어청도 서방 200해상에 떨어졌다.

 

한겨레

 

북한이 31일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1’호를 쏘아올렸으나, 발사체의 엔진 고장 탓에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실패 직후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발사체가 추락한 서해상에서 1·2단 로켓 연결 부위로 추정되는 물체를 건졌다고 밝혔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31(오전) 627분 평북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 (그러나) 2계단(단계) 발동기(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조선 서해에 추락했다과학기술적 대책을 강구해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앙일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국내 유행 34개월 만에 '엔데믹'(풍토병화)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며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코로나19를 관리하게 된 만큼 확진자 격리의무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등 그 동안 남아있던 방역 조치들은 대부분 '자율·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 통보가 아닌 양성 확인 통보를 받게 된다. 확진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신문

 

코로나19 비상사태가 10시를 기해 해제됐다. 20201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후 34개월 만이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돼 ‘5일 권고로 바뀌었고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여전히 하루 평균 17000여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방역 규제가 사라져 더는 일상에 제약을 받지 않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시대가 열렸다.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7~8월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춰질 때까지 유지된다. 기존에는 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 의무를 이행한 확진자들이 신청했는데, 이제는 격리 참여자로 등록하고서 5일 격리에 성실히 임한 확진자들이 받을 수 있다. 양성 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하면 격리 참여자로 등록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격리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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