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와 PD, 아나운서 등을 비제작부서로 발령내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이 사면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판결 4개월도 되지 않아 이 두 사람을 사면했다.
정부가 발표한 980명 사면 대상에는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을 비롯해 백종문·권재홍 전 MBC 부사장 등 전직 MBC 임원 4명이 포함됐다.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은 복권한다.
법무부는 30년 이상 언론인으로서 언론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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