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주도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 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거쳐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전파하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거쳐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를 위해 정치인, 대기업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언론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특칙에 대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방미통위 과징금 부과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과방위에서 폐지됐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단서를 붙어 존치됐다.
또 과방위 망법 개정안은 명예회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했으나 법사위에서 ‘반의사불벌’로 복원시켰다.
언론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 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10개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불법화해 을 금지하고,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데 있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확대해 규제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여전히 크다며 특히 ‘권력자의 징배제 청부 배제’ 조항이 제외돼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우려 또한 크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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