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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허위·조작정보 개념 모호하고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 위축시킬 우려 있다

미디어뉴스

범여권 주도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 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거쳐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전파하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거쳐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적 봉쇄소송방지를 위해 정치인, 대기업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언론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특칙에 대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방미통위 과징금 부과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과방위에서 폐지됐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단서를 붙어 존치됐다.


또 과방위 망법 개정안은 명예회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했으나 법사위에서 반의사불벌로 복원시켰다.


언론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 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10개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불법화해 을 금지하고,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데 있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확대해 규제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여전히 크다며 특히 권력자의 징배제 청부 배제조항이 제외돼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우려 또한 크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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