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유엔에 긴급 탄원 요청하는 진정서 제출돼

미디어뉴스

유엔 특별보고관실에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긴급 탄원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제출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처리 일정을 하루 늦춰 24일 수정안을 만들어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망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제화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워킹그룹(가칭)’은 의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 옹호, 법관과 변호사 독립성 등 4개 유엔 특별보고관실에 긴급 탄원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류 변호사를 비롯한 박상수·설주완·전상범·조상현 변호사가 진정서에 이름을 올렸다.


류 변호사 등은 허위조작근절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전례 없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비례성·합법성, 법치주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이 법안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비판자, 반대자를 침묵시키기 위해 모델로 활용할까 우려되고 일부 독재 성향 정부 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사례를 인용하며 탄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