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이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라며 규탄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법사위의 법적 기능은 법률안의 체계와 형식, 자구 심사에 한정돼 있지만 불과 한 시간여 논의 끝에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전면 수정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은 앞서 시민사회의 지적에 대해 단순 허위정보는 유통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을 수정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법사위 안에 따르면 단순 착오나 오인, 실수로 인한 허위 정보 역시 타인의 인격권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유통 금지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언론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법사위가 과방위 안에 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 적시’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한 점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도 다시 ‘반의사불벌죄’로 바꾼 점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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