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에서 새롭게 부각된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에 더해 ‘허위정보’까지 규제의 범주로 포함했다는 점”이라며 “불법 여부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 하더라도, 일부 내용이 허위로 판단될 경우 책임이나 유통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실의 오류, 해석의 차이, 검증이 진행 중인 주장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공적 토론과 비판적 발화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본회의 처리 전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PD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법안에서 정의하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고 권력이 마음에 안 드는 비판들을 허위조작 정보로 규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 우려했다.
한국PD연합회는 180석 가까운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을 가진 집권 세력이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한다면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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