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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미심위에 'AI 허위광고 심의'역할 확대 방미심위 위원 장기 공백상태로 제구실 못할 듯

미디어뉴스

정부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인공지능(AI)·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서면심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영역으로만 한정됐던 방미심위의 서면심의 대상을 AI 허위과장 광고로도 확대해 심의 속도를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신종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하겠다는 해당 방안도 방미심위가 제대로 꾸려져야 가능한 얘기다.


정부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응 방안을 보면 불법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 조치해야 할 방미심위 역할이 확대됐다.


방미심위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개정해 AI 허위·광고에 대해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1분기 안에 식약처와 방미심위가 구축한 심의신청-처리 연계시스템(패스트트랙)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마약류만 적용된 패스트트랙을 해당 품목까지 확대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목적이다.


지어 방미심위 심의 결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시급한 상황이 빈발한다면서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직접 플랫폼 기업에 긴급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관계당국이 AI 허위·과장광고로 국민 재산, 생명 피해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불법정보의 삭제를 방미통위에 요청하면, 방미심위 심의 전 방미통위가 플랫폼 기업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방미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차단 상태 유지나 원상 복구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서면심의, 패스트트랙 도입 등 심의 절차를 아무리 간소화한다고 해도 차단 결정을 내리는 건 심의위원들의 의결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방미심위는 현재 기관장 포함 모든 위원이 공석으로, 6개월 넘게 모든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101일 정부 조직개편 일환으로 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미심위로 재편됐지만, 2개월 넘도록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전부 임명·위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미심위 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가 3명씩 추천해 위촉한다.


방미통위 설치법 시행으로 정무직이 된 심의위원장은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위원회 정상화 시기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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