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해 임금을 차등 지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15-2민사부는 YTN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4명이 차별받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YTN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YTN이 원고 디자이너들이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동안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차등한 임금을 지급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에 해당하고, 이는 우리 전체 법질서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판결했다.
YTN에서 10년 이상 일해온 그래픽 디자이너 4명은 업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YTN이 고용 형태만을 근거로 차별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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