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소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해 10월 3일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관련 소식을 전한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신속심의로 부의돼 먼저 접수된 다른 안건보다 우선 처리됐다.
해당 보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소식을 전하면서 앵커 자료화면 중 하나로 후쿠시마 항구 바닥에 죽은 물고기떼 장면을 약 6초간 사용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로 다량의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방송소위는 또 지난해 10월 24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송에 대해선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군 복무 중 백혈병으로 순직한 故 홍정기 일병 유가족이 국가보상법 이중보상금지 원칙 탓에 위자료 청구 소송 패소한 사건을 논평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약속한 국가보상법 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표리부동'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방송 내용과 다르게 법무부는 5월부터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해 방송 직후인 25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방송소위는 '바이든 자막 논란'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주진우 라이브> 3건의 방송에 대해선 지난주에 이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해당 방송들은 '바이든 자막' 첫 보도 이후 벌어진 사회적 논란을 다루면서 대통령실의 대응 등을 비판했다.
앞서 방송소위는 지난달 30일 '바이든' 자막을 달아 보도한 MBC와 KBS 등 9개 방송사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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