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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국회 법사위 방미심위 방송법 심의 대상에 성평등 및 성 다양성 존중 반영 삭제돼 통과

미디어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을 반영하는 방송법 개정안 조항을 삭제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그간 정치 심의에 악용된 공정성조항을 공적 책임으로 대체하고, ‘양성평등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이하 성평등)으로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런데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의 형식과 체계·자구 심사 등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성평등조항을 삭제한 채 법안을 의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는 법사위 위원들이 자구 심사를 넘어 명백하게 월권까지 행사하며 혐오 세력을 편들고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는 퇴행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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