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을 반영하는 방송법 개정안 조항을 삭제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그간 정치 심의에 악용된 ‘공정성’ 조항을 ‘공적 책임’으로 대체하고, ‘양성평등’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이하 성평등)으로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런데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의 형식과 체계·자구 심사 등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성평등’ 조항을 삭제한 채 법안을 의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는 법사위 위원들이 자구 심사를 넘어 명백하게 월권까지 행사하며 혐오 세력을 편들고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는 퇴행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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