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법적 갈등에서 JTBC의‘최강야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불꽃야구’의 제작·판매, 유통, 배포, 전송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라고 명시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 ‘불꽃야구’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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