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자 · 출연기관에서 제외 돼 지원이 끊긴 TBS가 외부투자나 기부를 받을 기회 마저 없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BS가 민간투자나 기부를 받기 위해 요청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통상적인 정관 변경과 달리 지배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방통위는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여서 위원회 회의를 열 수 없고, 이 체제가 한동안 이어질것이라는점을 고려하면 TBS 정관 변경허가는 사실상 거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TBS는 이사회를 열어 서울시 출연 지배구조에서 벗어나는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의결하고 방통위에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비영리법인 전환 후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시민 등의 기부(출연)를 받아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한편 9월 급여일날 TBS 직원들은 월급 대신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사회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 10월31일자로 전 직원 해고를 예고하는 문서에도 결재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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