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기사에 SNS 사진 등을 사용할 때 출처 표기가 없으면 사용 할 수 없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쓰면 언론자율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문윤리위는 최근 SNS와 동영상 플랫폼의 콘텐츠 인용 보도 시 통일된 출처 표기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SNS 등 저작물 출처 표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언론이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용할 땐 해당 저작물의 계정 또는 채널의 정식명칭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SNS 갈무리’, ‘SNS 캡처’와 같은 모호한 출처 표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계정 운영 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적용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등 주요 SNS를 비롯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서비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까지 포함된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출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출처 표기가 영리 목적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범죄의 표적이 되는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워터마크 등 원 소스의 출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별도의 표기가 필요 없다.
가이드라인은 올해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문윤리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저작권 보호와 언론의 책임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며, 언론사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사들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사례가 잦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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