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진숙 위원장이 낸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임기제를 두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재판관 공석의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아무런 책임 없는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라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심판정족수’ 조항을 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9명이다.
9명 중 7명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데, 이종석 헌재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이 10월 17일 퇴임하면서 정족수를 못 채워 심리가 중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탄핵 심판 심리는 공백 없이 이어가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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