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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법원, KBS이사 임명 위법 하지 않다 KBS 이사회 결정 무효단정 어려워

미디어뉴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를 추천한 것은 불법성이 없다며 박장범 KBS 사장 후보를 임명제청한 KBS 이사회 의결을 효력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BS 이사회 야권 이사 4명은 여권 이사 7인을 추천한 ‘2인 체제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은 위법 하기에 이들 7명 이사들이 의결한 사장 후보 임명 제청 또한 무효라며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KBS 이사회는 여권 이사 7명의 표결로만 박장범 후보를 사장 최종 후보자로 낙점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하에서 방통위의 추천의결을 거쳐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것은 위법성이 없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법원은 KBS 야권 이사 4인이 ‘2인 체제방통위 의결 위법성의 근거로 제시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인용 결정을 언급하며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법과 달리 방통위에게 이사의 임명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이사 임명 처분에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 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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