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질의응답에서 정보통신망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며 입법과정이 진행됐다면 존중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야당을 비롯해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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