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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비판 보도에 허위 프레임 씌워 소송 남발 될 듯

미디어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사나 유튜브 채널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강하게 물려 소송이 남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우선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모호하고 소송 남발로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학계는 언론 괴롭힘 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정보의 내용이 전부 또는 허위일 때는 물론 일부만 잘못된 내용도 허위 정보라 했고 사실로 오인하게 하는 변형된 정보는 조작 정보라 규정했다.


이런 정보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등을 가지고 유통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조계는 불법행위를 규정하면서 의도를 가지고라는 모호한 문구를 쓴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게 했다.


증명이 어려운 손해는 최대 5천만원까지 배상하게 했다.


법원이 허위·조작 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대 10억원까지 물리게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특히 이 법안은 정부 고위직·정치인 등도 언론과 유튜브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해놨다.


언론계 등에서 권력자들이 자신에 불리한 보도를 막으려고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대목이다.


이른바 보도나 추가 취재를 막기 위한 봉쇄 소송을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일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범죄다.


법조계는 이 같은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입법 사례를 거의 찾기 어려운 죄라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해 언론에 이중적 부담을 지운 것은 언론을 길들이기에 활용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되는 언론사는 유튜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재명 정부는 방미통위가 주무 부처가 될 전망이다.


학계는 방미통위가 입맛대로 언론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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