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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가족 범죄와 무관한 유명인 실명·사진 공개한 언론사 무더기 제재받아

미디어뉴스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의 가족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그 유명인의 이름 또는 사진을 공개한 언론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조선닷컴 등 46개 매체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조선닷컴의 경우 국회의원 출신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이 태국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22일자 신문에 <태영호 아들, 마약 혐의로 고발당해경찰수사> 기사의 제목과 사진을 게재했다.


신문윤리위는 태영호 처장이 공인이라 하더라도 아들의 마약 혐의와 관련해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와 무관한 가족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위배 된다고 판단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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