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유출 사건 이후 이와 관련된 후속보도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거나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경향신문과 서울 경제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의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등의 위반으로 조선일보는 차별과 편견 급지 위반으로 각각 주의 조치 결정을 내렸다.
경향신문은 지난 12월 17일자 1면에 기사 본문에 없는 노동자 갈아 넣는 착취 등의 표현을 자의적으로 사용해서 기사 내용을 과장 왜곡했다.
서울경제는 12월16일자 16면에 쿠팡의 해외사업 추진을 개인정보 유출 사태 회피의 직접적인 증거인 양 단적적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해 12월5일자 6면에서 중국인 직원에게 다 털려놓고 나흘 후 중국인 모집 제목의 기사가 정보 유출자가 중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인 채용을 문재 삼은 제목은 지나치게 차별적이고 국수주의적이란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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