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들이 서울시장 후보 관련 1위와 2위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데도 우열을 가린 여론조사를 보도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신문 20곳이 후보 간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에 우열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공정보도 준수촉구’를 받았다.
‘공정보도 준수촉구’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의 조치로 권고에 해당한다.
인터넷 신문 기독일보는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선두, 정원오 뒤이어> 보도를 냈다.
이와 관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여론조사 결과, 후보 지지도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3.5%p)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선두’, ‘가장 높은지지’와 같이 우열화·서열화하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보도”를 문제로 지목했다.
허프포스트코리아의 경우 <정원오·박주민이 1대1로 붙으면 오세훈에 승리한다는 조사 결과 나왔다.
서영교도 오세훈과 1대1 박빙> 기사가 문제가 됐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여론조사 결과, 양자대결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3.1%p) 이내”라며 “우열화하는 단정적인 표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구로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보도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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