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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지자체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인터넷신문 오차범위 내 후보 우열 가려 무더기 징계 받아

미디어뉴스

인터넷 신문들이 서울시장 후보 관련 1위와 2위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데도 우열을 가린 여론조사를 보도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신문 20곳이 후보 간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에 우열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공정보도 준수촉구를 받았다.


공정보도 준수촉구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의 조치로 권고에 해당한다.


인터넷 신문 기독일보는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선두, 정원오 뒤이어> 보도를 냈다.


이와 관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여론조사 결과, 후보 지지도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3.5%p)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선두’, ‘가장 높은지지와 같이 우열화·서열화하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보도를 문제로 지목했다.


허프포스트코리아의 경우 <정원오·박주민이 11로 붙으면 오세훈에 승리한다는 조사 결과 나왔다.


 서영교도 오세훈과 11 박빙> 기사가 문제가 됐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여론조사 결과, 양자대결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3.1%p) 이내라며 우열화하는 단정적인 표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구로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보도를 심의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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