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조어,비속어, 일본색 짙은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한 7개 매체에 주의 조처했다.
제재 이유는 표준어 사용 위반이다.
헤럴드경제는 11월6일자 신문에<소지섭, 조은정이 찍어줘야 할 듯 - 이정도면 셀카고자> 기사의 제목으로 제재를 받았다.
기사는 셀카를 찍는 소지섭의 근황을 전하면서 셀카고자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 뜻은 본인 사진을 잘못 찍는다는 뜻이지만 고자라는 단어는 신체적으로 정상인이 아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문화일보는 11월5일자 신문에서 <노가다판 똥떼기 알지? 임금 3억8000만원 꿀걱 작업반장>라는 제목을 달았다.
노가다는 막일 또는 막일꾼 등을 지칭하는 일본어 도카타의 한국식 속어이고 똥떼기는 건설현장의 은어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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