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고지·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신료 통합징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시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전격 시행 6개월여 만에 통합징수법 공포·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KBS는 한국전력과 12월31일로 만료된 수신료 위·수탁 계약 갱신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법안 정부 이송 후 15일이 지나 공포되면, 전기요금과 별도 고지서로 청구됐던 수신료는 다시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수신료 통합징수 시행 시기는 해당 법안 부칙에 따라 공포 6개월 뒤부터 이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망된다.
KBS는 수신료 통합징수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회의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존중하며, 행정부와도 새 입법 사항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재원 안정화와 경영 개선의 계기로 삼아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공영성을 강화하겠다.
이 과정에서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항상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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