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보도한 대부분의 주요 방송사들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게됐다.
방심위는 1월8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3사(KBS·MBC·SBS)와 종편4사(채널A·JTBC·MBN·TV조선),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TV) 등 총 9개 방송사를 전부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KBS와 MBC는 사고 발생 초기 폭발 장면을 그대로 내보냈고 SBS는 충돌 전까지의 장면을 반복해서 노출했다.
다른 방송사들은 화면정지 등의 조치는 했지만 사고 장면을 여러 차례 반복 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이에 앞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방송사들에 심의규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방심위는
△ 피해 현장, 복구상황 또는 피해자 모습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하는 내용
△ 피해자 또는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공포심・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 피해자 영상・음성 등의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거나 그 촬영 내용의 방송에 대한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
△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로 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 피해자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 주요 위반 사항이라고 공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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