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허가 없이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JTBC, MBC, SBS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들 방송 3사는 공동으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의 연행 장면을 찍기 위해 대통령 관저를 촬영했고 JTBC와 MBC는 일시적으로 해당 영상을 사용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들 방송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공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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