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3사 모임인 방송협회가 네이버에 뉴스데이터 무단활용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방송협회는 네이버가 KBS·MBC·SBS 기사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 활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국내 언론사가 뉴스데이터 무단 이용과 관련해 빅테크 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방송협회는 보도자료에서 지상파 3사는 네이버에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거듭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해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네이버에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등을 공개 요청했으나학습 데이터의 종류 및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해 공개가 어렵다고 거절했다고 전했다.
방송협회는 지난 2023년 12월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에 ‘회원사(39개 지상파 방송사) 저작물의 AI 학습 이용 관련 요구사항 및 AI 학습 이용 여부 확인 요청 의견서’를 전달했다.
해당 의견서에서 방송협회는 AI 학습에 회원사들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사전 허가 없는 AI 학습 이용을 금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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