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영상을 사용한 MBC·JTBC에 대해 법정제재를 예고했다.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방송사 특보에 대한 신속심의를 했다.
신속심의 안건은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영상을 그대로 사용한 MBC 뉴스특보 ▲‘탄핵 817’ 자막이 1초 정도 노출된 MBC 뉴스특보 ▲항공기 충돌 직전 영상을 멈췄다가 폭발이 일어난 후 상황을 방송한 KBS 뉴스특보 ▲여객기 충돌 직전까지의 장면을 방송한 SBS·TV조선·JTBC·채널A·MBN·YTN·연합뉴스TV 등이다.
방심위는 방송사의 사과유무를 기준으로 삼으며 MBC, JTBC에 대해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를 전제로 진행되는 절차다.
그리고 여객기 참사현장 영상을 사용해 사과한 KBS와 SBS, TV조선,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는 행정지도 권고가 내려졌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