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기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성제 전 취재센터장과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에게는 벌금 600만 원, 한정우 전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사발령 과정에서 최 전 사장 등의 부당한 인사 조처로 MBC노동조합(제3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기존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7년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제1노조)와 제3노조와 사이의 갈등을 충분히 알고 있는 가운데 제3노조 조합원을 기존 취재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대표로 취임한 뒤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시급히 인사 발령을 해야 할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당시 노조나 소속 조합원 사이의 이념, 활동방식 갈등을 고려하면 전체 조직 융합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전 사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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