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을 무효로 판단한 판결에 항소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을 취소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023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의 남 전 이사장 해임 건의 의결과 윤 대통령 재가로 이뤄진 남 전 이사장 해임에 관해,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번 항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힘을 보태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영방송 장악의 공범이 될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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