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 일대를 촬영해 방영한 방송사들을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JTBC, MBC, SBS 등 방송사와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 운영자 등에 대해 군사시설보호법을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또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포착해 보도한 오마이TV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오마이TV는 낮 오후 12시50분께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관저 입구로 내려가면서 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로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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