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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김의철 전 KBS사장, 해임취소소송서 승소 1심 법원, 해임 사유 인정 안돼

미디어뉴스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된 지 14개월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이어 김의철 전 사장까지 윤 대통령의 KBS 사장·이사장 해임 처분이 본안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 해임 사유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방송법의 목적, 이를 위하여 적격을 갖춘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며, 사장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춰 김 전 사장 해임이 “KBS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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