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업무과제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자율규제 권고(안)를 마련해 사업자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정보 생성·유포 등 단계적 규제 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자율규제안은 단계별로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구체적 규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또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며 온라인서비스이용자보호법(가칭)을 제정해 플랫폼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정책은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포털 등을 압박하는 플랫폼 규제 방안도 마련됐다.
포털이 뉴스의 단순 유통을 넘어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면서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언론사 입점과 퇴출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 등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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