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파면 여부가 1월 23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5개월, 재판 절차가 시작되고 4개월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헌재가 이 위원장을 탄핵하면 방통위가 ‘1인 체제’로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탄핵이 기각되면 이 위원장 복귀로 ‘2인 체제’가 되면서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 등 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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