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은 23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강제’ 방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KBS와 EBS 그리고 언론·시민·노동단체들이 참여하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수신료 통합징수 공포를 촉구한 바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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