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배우 송재림씨가 숨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도한 16개언론사를 주의 처분했다.
또 ‘부디 행복한 여행’ ‘유서’ 표현을 제목에 쓴 언론사들도 같은 수위의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10일 기사 제목에 ‘유서’ 표현을 쓴 한경닷컴, 중앙일보,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일보,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브릿지경제, 조선닷컴, 매경닷컴, 스포츠서울, 동아닷컴, 아시아경제, 대경일보 등 16개 언론사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신문들이 쓴 기사 제목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자살보도의 주의’ 조항을 보면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이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뤄서는 안 되며, 자살의 방법이나 수단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도 안 된다며 특히 유명인의 경우 베르테르 효과를 감안해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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