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2개월간 TV 수신료를 면제한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해 7월 8일~11월 28일 호우·대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자체의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수신료가 면제되는 32군데 지자체는 (대전) 서구 기성동,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여주시 (충북)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당진시 면천면,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전북) 완주군, 익산시, 군산시 성상면·나포면, 무주근 무주읍·설천면·부남면, (전남)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군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경북) 안동시, 영양군 입안면·청기면, 김천시 봉산면 (경남) 창원시 웅동1동, 김해시 칠산서부동 (강원)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등이다.
면제 대상은 해당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지역민의 수상기로,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