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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복귀로 2인 체재 됐으나 심의·의결된 안건 놓고 실효성 논란일 듯

미디어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헌재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방통위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가 돼 전체 회의 소집과 심의·의결이 가능해졌다.


이 원장은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TV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등 2개 안건을 의결하면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취임 사흘만에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5개월 넘게 김태규 부위원장 홀로 남아 아무런 안 건도 처리를 하지 못하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그러나 방통위가 2인 체제 내에서 야권이 반대하는 EBS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거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개편 등을 강행한다면 또다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번 헌재 탄핵 심판 결정에서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적법성을 문제 삼은 재판관이 8명 중 4인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14일 이진숙 위원장이 의결한 방문진 이사 임명을 정지하라는 서울고등법원 결정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공석중인 국회 몫 3인 위원 추천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논란을 잠재 울 수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이 1, 야당을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방통위 2인 체제는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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