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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중, ‘장애 부정적 비유’ 등 차별금지 위반 가장 많아

미디어뉴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시정 권고를 내린 언론 보도 가운데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다루는 등의 차별금지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가 2024년 언론 보도에 내린 시정권고는 모두 942건으로 침해 유형별로는 차별 금지 기준 위반이 전체 25.6%(241)로 가장 많았다.


자살 보도 기준 위반이 24%(226), 기사형 광고 17.1%(161), 사생활 보호 관련 13.9%(131), 범죄 사건 보도 6.6%(62), 신고자 보호 5%(47), 기사 제목 3.5%(33), 충격·혐오감 1.8%(17), 범죄 묘사 0.8%(7), 성 관련 보도와 마약 및 약물 보도가 각 0.4%(4), 성폭력 피피해자 보호 문제 0.1%(1) 순이다.


가장 비중이 높은 차별 금지 기준 위반 사례는 기사 제목에 눈먼 돈’ ‘벙어리 냉가슴’ ‘결정 장애등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표현이 사용된 경우 등이다.


언론중재위는 오랜 기간 사용해 온 관용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살 보도 기준 위반은 제목에 극단적 선택표현을 만호이 사용했다.


언론중재위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자칫 자살이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불가피하게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 하는 경우 사망혹은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이 적절하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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