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예능작가 40%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받지 못하고 비자발적 퇴사가 전체 산업 종사자의 8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이 국회에서 열린 예능방송작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회에서 드러났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예능 프로그램 작가 186명을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 및 노동시간 ▲업무 지시 방식 ▲부당한 경험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2.6세이며, 경력은 평균 8,85년으로 대다수가 2030 여성이다.
의무 사항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했다는 응답률이 36.8%(68명)에 달했다.
방송작가표준계약서는 25.3%(47명), 근로계약서 21.0%(39명), 용역/위임/위탁계약은 17.2%(32명)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했다는 응답률도 36.6%다.
한빛센터는 ‘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이 42.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예능 방송작가 근무기간 조사에서는 1년 미만이라는 응답률이 66.1%로 집계됐으며 ‘2년 미만’으로 확대하면 81.7%에 달했다.
응답자 과반이 ‘7개월 이하’ 단기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다.
자발적 퇴사 비율은 14.7%에 불과했으며 ‘노동권 침해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11.2%, 하차 통보 8.2%의 순을 나타냈다.
한빛센터는 방송작가들의 노동권 침해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비율이 전체 노동시장과 비교해 20% 이상 높고 계약해지 비율도 약 8배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균 노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방송작가들은 하루 평균 9.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5.8%가 8시간 이상 근무 중이라고 답했다.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53.8 시간으로 응답자의 43.0%가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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