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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신문윤리위,연예인 관련 자극적 표현 제목에 쓴 언론사 제재

미디어뉴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연예인 관련 배신이란 자극적 표현을 제목에 쓴 언론사들을 제재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스포츠경향의 <2024 가요결산 대중 치 떨게 한 배신 TOP5> 기사 제목에 주의조치했다.

 

 

스포츠경향은 지난해 가요계 사건 결산을 하면서 음주교통사고 후 거짓말까지 한 김호중,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BTS 슈가, 누리꾼에게 뭐요”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는 답변을 한 임영웅 등을 배신 사례로 선정했다.

 

 

신문윤리위는 기사 제목이 자의적이고 특히 임영웅의 경우 치를 떨게 한 배신으로 낙인 찍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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