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마비법이라고 반발했다.
이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상임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통위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그리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고 방심위 서면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방통위법엔 회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이진숙 위원장을 비롯해 전 방통위원장 등은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위원으로만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해 논란을 낳았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국회가 위원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해 임명한다.
이진숙 위원장은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늘리면 지금처럼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2명의 상임위원이 있어도 방통위가 마비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