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언론중재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정신청 사건 중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와 관련된 사건은 266건으로 크게 늘고 있는데 특히 언론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직접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은 2022년 14건이었으나 2023년 35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4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조정신청이 2022년과 비교하면 3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한편 언론중재위는 지난해 3,937건의 조정 신청을 접수·처리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율은 72.5%로 전년도(74.1%)에 이어 70%대를 넘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피해구제율은 66%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이 2,537건(64.4%)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뉴스서비스는 473건(12.0%)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신문 대상 조정신청은 376건(9.6%)이다. 이 중 일간신문은 287건, 주간신문은 87건이다.
방송은 317건(8.1%), 잡지는 10건(0.3%)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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