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언론인 법률상담·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언론의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뿐 아니라, 보도 이후 언론인이 겪을 수 있는 사이버 위협과 괴롭힘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률상담·자문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신문·방송·통신·잡지사 소속 언론인이다.
단, 인터넷신문의 경우 신문윤리위원회 또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자율심의 서약사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재단은 이번 법률상담·자문을 통해 언론 보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줄이고, 취재·보도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