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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언론진흥재단,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언론인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미디어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언론인 법률상담·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언론의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뿐 아니라, 보도 이후 언론인이 겪을 수 있는 사이버 위협과 괴롭힘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률상담·자문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신문·방송·통신·잡지사 소속 언론인이다.


, 인터넷신문의 경우 신문윤리위원회 또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자율심의 서약사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재단은 이번 법률상담·자문을 통해 언론 보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줄이고, 취재·보도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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