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1심과 2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심리 없이 확정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진숙 방통위는 지난해 7월31일 방통위 2인 체제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태규 부위원장과 출근한 지 10시간 만에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전 방심위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 선임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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