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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통위, 대구MBC·UBC 대주주인 마금·삼라 소유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구MBC2대 주주인 마금과 울산방송(UBC) 최대주주인 삼라를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대구MBC의 지분 32.5%를 소유하고 있는 2대 주주 마금과 UBC 지분 30%를 소유한 1대 주주 삼라를 각각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마금은 2020년부터, 삼라는 2021년부터 각각 4차례씩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방송법에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경영권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해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금은 방통위의 승인을 얻지 않고 대구MBC의 지분 32.5%를 소유하고 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인 SM그룹 계열사인 삼라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 초과해 가질 수 없는데도 UBC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법을 비롯한 규정 준수는 주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데도 4차례 걸쳐 시정명령 부과했음에도 4년 넘는 시간 동안 위법 상태가 지속됐다며 법과 원칙 따라 관계기관 고발 조치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대기업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소 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SBS와 카카오에 각각 4, 3차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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