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대구MBC의 2대 주주인 마금과 울산방송(UBC) 최대주주인 삼라를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대구MBC의 지분 32.5%를 소유하고 있는 2대 주주 마금과 UBC 지분 30%를 소유한 1대 주주 삼라를 각각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마금은 2020년부터, 삼라는 2021년부터 각각 4차례씩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방송법에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경영권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해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금은 방통위의 승인을 얻지 않고 대구MBC의 지분 32.5%를 소유하고 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인 SM그룹 계열사인 삼라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 초과해 가질 수 없는데도 UBC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법을 비롯한 규정 준수는 주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데도 4차례 걸쳐 시정명령 부과했음에도 4년 넘는 시간 동안 위법 상태가 지속됐다며 법과 원칙 따라 관계기관 고발 조치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대기업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소 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SBS와 카카오에 각각 4차, 3차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