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가족의 범죄 재판 판결 사실을 전하면서 범죄와 무관한 연예인의 실명을 언급하고 사진까지 게재한 매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5일과 26일에 연합뉴스와 동아일보가 보도한 <000 모친, 불법도박장 개설 집유> 기사 제목과 사진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내용을 보도한 31개 매체의 기사 제목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
이들 매체는 해당 기사에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연예인의 실명을 제목에 노출했고 일부 매체는 사진도 실었다.
신문윤리위는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유명인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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