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감사하라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사실상 각하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28일 방통위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통위의 전반적 운영 부실과 불법적인 2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 자료 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인 체제에서 실시된 각종 의결의 위법성 여부가 현재 서울행정법원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점,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 대상에서 각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인 체제 의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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